B씨가 A씨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 sbs 8 뉴스 방송화면 캡처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 sbs 8 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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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대전에서 30대 철거업체 직원이 공사 소음을 항의하러 간 60대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한달전부터 지속된 철거공사로 소음,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SBS 8 뉴스는 집 주변 공사현장의 소음을 항의한 60대 남성이 철거업체 직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에 살던 60대 남성 A씨는 주말 아침 철거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하자 공사업체를 찾아가 이를 항의했다.


그러자 철거업체 소속 30대 직원 B씨가 A씨의 목을 잡아 밀치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배위에 올라 타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B씨가 A씨의 얼굴에만 10여 차례 이상의 폭행을 가한 뒤에도 분이 덜 풀린듯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가 바닥에 깔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다, 폭행이 끝날때쯤 말리는 시늉을 하는데 그쳤다.


결국 A씨는 폭행 이후 길바닥에서 20분 이상 방치됐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한달 전부터 계속된 철거공사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건물의 균열 피해와 소음 등 지속되는 피해 호소에도 철거 업체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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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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