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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직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다.

양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해서 1억원 이상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이를 환수토록 했다.


또 법안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며,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법안은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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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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