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골든타임에 찾는다" 임호선 의원, 보호·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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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종아동 보호·지원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이 실종됐을 때 개인정보 추적시간을 줄여 '골든 타임(2~3시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한 법률안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신속한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 카드 사용 장소 등 정보를 받도록 했다.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 확인 요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도 넣었다.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면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종 이후 이동경로 추적시간을 지체해 골든타임을 놓쳐 위험이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할 것이란 게 임호선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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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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