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죽 먹이고 싸움 붙인 어린이집 교사들 재판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거제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A 씨 등 거제시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9년 1∼2월 사이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확인한 검찰은 두 교사가 원생 18명을 상대로 188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사는 원생에게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두 교사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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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재판 진행과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중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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