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보험모집인·일용직 소득 매달 수집
TF 형태 조직 35명의 준비단으로 확대개편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11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자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형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7월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주기 단축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월별로 수집,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설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팀단위 조직을 35명 규모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소득자료기획반(3팀·10명) ▲소득자료신고팀(3팀·10명12명) ▲소득자료분석팀(3팀·10명12명) 등으로 구성했다. 기획반은 업무프로세스를 총괄 관리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장기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팀은 소득자료 신고·홍보 업무와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분석팀은 소득자료 실태분석과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우선 7월부터 반기 또는 분기별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던 인적용역형 사업자와 일용근로자의 고용인으로부터 월별 소득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연(年) 단위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던 플랫폼종사자의 제출주기도 단축될 예정이나, 관련 주기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별도 준비단을 통한 소득파악이 '징세'가 아닌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지훈 단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 목적에서 수행된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세청의 역할을 기존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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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해 인적용역형 사업자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사업자 신고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산세가 1년 유예되는 영세사업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하므로, 개별안내와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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