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위한 계획은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 받는 일터, 행복한 일터 구현 노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10일 공직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2021년 경상남도 감정 존중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급별 익명 채팅방을 5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10월에는 도 실정에 맞는 연극을 제작·상연해 존중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에서 매달 11일을 '감정 존중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5월에는 감정 존중 직장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괴롭힘 금지 선언식을 개최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특히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을 구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직속 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교육도 한다.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괴롭힘 경험 사례를 수필 등의 형식으로 엮은 정기 간행물을 제작·게시한다.
11월에는 조직 내 괴롭힘을 진단하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한다.
괴롭힘 사건 전담 창구인 '괴롭힘 신고센터'도 확대한다. 신고 센터는 신고 접수부터 상담, 보호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 업무시스템 게시판과 오프라인 창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는 모바일 신고 센터도 구축해 직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약식조사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 존중 실무회의도 확대·강화한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되면 대기발령, 중징계 요구 시 직위해제, 근무성적 반영 등 단계별로 강력한 인사처분이 조처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 외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쓴다.
피해자 등 관련자 전원에게는 기존 시행 중인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의무화한다.
관련 부서 및 공무원노조와 협업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2차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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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1월 괴롭힘 방지 관련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 도 관계자는 "2월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을 제정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괴롭힘 근절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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