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시점·위헌 소지 난맥상..LH 단죄 어려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제외
전화위복 강조하는 與 “이번 계기로 뿌리뽑을 것”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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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장세희 기자] LH발(發) 대형 악재를 만난 여당이 이른바 ‘LH 3+1법’을 밀어붙이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에 더해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미래’에만 적용되는 입법으론 ‘과거’에 땅투기를 한 LH직원들에 대한 단죄가 쉽지 않은 데다, 법안 소급 여부와 위헌요소, 국회의원 포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LH 3+1’법은 투기이익 몰수와 부당이득의 3~5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문진석·장경태 의원안), 공기업 직원·공공기관 임직원도 재산공개를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안), 공직자의 실수요외 토지거래를 제한토록 해 ‘부동산백지신탁제’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안) 등이다.

여당은 3법에 더해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2013년, 권익위 발의)도 LH 대응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 및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제정법이라 공청회 추진도 준비중”이라면서 “이해충돌 기준을 포괄하고 있어 LH와 같은 이슈를 사전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LH 단죄 요구하는데…위헌 논란까지 난제 산적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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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LH 3법에 ‘부진정소급’ 개념을 도입해 특정 시점까지 소급이 되도록 하고, LH 직원 사례처럼 토지보상금이 시세차익(이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고 있다. 예컨대 LH투기가 발생했던 특정시점(2018년)까지 소급 조항을 부칙으로 넣는다던가, 부진정소급입법을 적용해 법률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 등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급적용이 됐다”면서 “소급 도입의 시점이나 각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벌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벌 불소급원칙에 따라 징역, 벌금 등 형벌 9개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특별법을 통해 없는 형벌을 만들거나, 형벌을 높이는 것도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 법안 목적에 따라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행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법을 바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현재 있는 법을 통해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법 뿐”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은 운영위서 논의..함께 추진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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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가 추진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은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만 쏙 빠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포함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사 수주’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 이슈 등을 계기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별개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계류된 상태로 논의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이슈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다른 공직자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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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망을 다듬어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기회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불공정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을 공직부패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공직자 투기는 엄두도 못 낼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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