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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항소심 재판부,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은닉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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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심리를 병합해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씨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선 1심에서는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가 2개로 분리돼 이뤄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세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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