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갈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득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8일 헌재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관계자 A씨가 ‘공갈을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씨는 이를 납품받는 B사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 부품생산 공장을 매각했다.
본래 130억원에 팔려고 했지만 적절한 매수인을 찾지 못했고, B사에 ‘부품 공급 중단’을 무기로 공장을 1300억원에 인수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이에 겁을 먹은 B사로부터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억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6년을 선고받고, 형법 제350조 1항의 ‘공갈하여’ 부분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제3조 1항의 ‘이득액’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1항은 ‘형법 제350조(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경제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법정형이 한차례 현실화 됐다”며 “공갈죄는 재산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해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적 제재, 부당이득죄 등이 덜 침해적인 수단이다’라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갈 행위에 대한 사전 억지력,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형법 제350조 1항을 대신할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