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공표
"연간 12억원 이상 비용지출과 불편함 개선"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서류 간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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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서 문화재수리 업체의 제출서류가 간략해진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일 문화재수리협회 누리집에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해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게 지원했다고 8일 전했다.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문화재수리 업체 7종 483곳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을 뜻한다.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업무가 위탁된 뒤에도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수리협회와 함께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산정·공표의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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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문화재수리 업체는 문화재수리 공사 적격심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조달청에 매년 1회 회계검토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입찰 때마다 신용평가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계자는 "연간 약 12억원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를 찾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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