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활용 계획 없는 공한지 주차 공간으로 활용

신월초등학교 공유 주차장.

신월초등학교 공유 주차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통해 54곳 총 926면의 주차면을 확충해 주차 공간을 무료 개방했다.

임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공공 기관, 종교 시설 등이 부설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차 노면 정비, CCTV 설치, 시설 개선 등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도심 주택지 등 주차장 1면 조성 사업비가 대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절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 주차장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AD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의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유 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유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