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1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연령 폭을 늘려 ‘출산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2021년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범위는 임산부가 요양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분만 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에 대한 예외가 추가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됐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877만7000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가계 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인 갈락토스혈증 특수식이인 소이(SOY) 분유가 올해 3월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XO 알레기 분유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구매 비용은 환아 1명에 1개만 지원하던 것을 양측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주소지 담당 시·군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