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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개최…애로·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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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규제, 일상적 정보교류도 처벌 우려…"시행령서 합리적 범위 설정을"

경총,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개최…애로·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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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거듭 호소했음에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변화된 제도에 맞춰 기업들이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후 이어질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선 성 과장의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개정법에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규제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정보교환 마저 담합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면서 "불합리한 담합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및 경영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폭 축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엔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면서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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