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슈Law] 산업재해 신청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윤진근 PD]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자는 10만230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42명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특히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고재해자 수가 4,2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업무 중 다치거나 사고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자 신청을 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이기윤 변호사가 출연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봤다. 이 변호사가 속한 '사람'은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가 모인 법무법인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법 상 산업재해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뉜다.

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살펴봤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크게 ▲산재보험급여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육체적 질환 이외에 정신·정서적인 문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면서 "사업자 동의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사고 당시 현장 및 업무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모호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