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40%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공정위 실태조사 실시…수수료·광고비 부담 높다는 응답 최대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리케이션 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10곳 중 3~4곳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이 40%, 숙박앱이 31.2%로 조사됐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이 2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앱 업데이트시 거절(20%) 순이었다. 각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가 45.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서로 조사됐다.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특히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서는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는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20~30%로 나타났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80%, 앱마켓 입점사업자의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광고비 부담도 컸다. 숙박앱 입점사업자 84.5%는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월 평균 100만~200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았다.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는 사업자가 22.8%로 조사됐다. 광고비 수준은 한 달에 1개 앱 기준 구글플레이 평균 1402만원, 앱스토어 585만원, 원스토어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의 경우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가 47%로 가장 많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개선(46%),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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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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