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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 발병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접종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고 있다.


앞으로 집단 발병이 특정인의 방역 수칙 위반에서 발생할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다.

만약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시설 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과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기존 의약품으로 감염병 대응이 어려울 때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서도 구매 및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단서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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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백신의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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