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전체 대상 법이지만 지나친 우려에"
의료법 등 적용 배제 따로 떼어내 명시

의협 입장 바꿔 "서발법 적용 배제되면 수용"
국힘 "특정 분야 놓고 된다, 안 된다 문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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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11년 간 묻혀 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의료법 등 개별법 우선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제정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발법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4법이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서발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함께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3법을 명시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 그리고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건강보험법 제5조와 제 41·42조 등을 배제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안이 있다.

공통적으로 법안 제3조에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의료법만 굳이 따로 떼어진 것은 과거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법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 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법 관련 법안은 제정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들어 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만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의료 관련 사안을 제외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발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도 기조가 바뀌었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10년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대해왔지만 그럼에도 보건의료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분야에 이 법이 꼭 필요하다면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다만 국민 건강에 직결된 보건의료 4법이 서발법으로부터 적용되지 않게 통과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는 완충 장치 없이 서발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한 분야인 의료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원격 의료,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25일 공청회에서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점이 오히려 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법만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전날 공청회에서 "서비스발전법을 하자는데 특정 분야를 놓고 된다 안 된다 걱정을 여기서부터 하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만약에 보건의료 분야를 여기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면, 다른 서비스 영역도 다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도 "법이 제정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의료선진화위원회가 허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문신 같은 경우 법원에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하면 처벌한다고 하기 때문에 못 한다"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개별법을) 침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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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은 이르면 3월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전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도 예정돼 있어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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