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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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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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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헌재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예비군 훈려 거부를 인정한 만큼 형사처벌 여부가 심판대상이 된 법조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인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이유다.

25일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계속 중인 재판의 주문이나 주요 판결이유가 달라지는 등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청 신청인 A씨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원지법과 전주지법 등에서 재판을 받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1호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제청법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인지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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