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면 10만원 드림" 당근마켓에 올라온 선생님…교총 "장난으로 넘길 일 아냐"
교총 "교육 현실 개탄스러워…교권 보호대책 마련하길"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는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최근 당근마켓에는 교사를 분양한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의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교권 침해 아니냐.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교권이 바닥인 시대", "어리다고 넘어갈 게 아니다. 강력처벌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을 내고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원격수업에 대한 사이버상의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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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 분양 글을 올린 당근마켓 이용자는 현재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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