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년째 시민안전보험 가입 … 11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 본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개인별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2019년부터 가입한 보험은 지금까지 화재 사망 4건, 폭발 사망·자연재해 사망·대중교통 후유장해 각 1건씩 총 7명의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비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까지 총 11개다.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 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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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증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국제안전도시로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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