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 합의하면 북한인권재단 신속 출범 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신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키로 한 것과 관련, 정부 준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내달 2일 시행 5주년을 맞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도 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국회 추천 등을 통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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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증언 신빙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일부 탈북민에게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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