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 방역 종사자, 자녀 돌봄 공백 없게"…24시간 돌봄 확대
3월부터 의사·간호사·선별검사소 근무자 등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이용요금 60~90%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국가 지원 서비스로, 향후 코로나 의료진과 방역 인력 가정은 시간과 요일에 제한없이 24시간 중 희망하는 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0~85%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해당 가정에서는 6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방역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졌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인력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이대로 두고 갈 수가 없다.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려하는 일을,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면서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3월부터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에 있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 지원하며, 이용 가능 시간을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권영 여가부 기족정책관은 "서비스요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기존과 비교하면 본인 부담금은 최대 60% 완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도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절차를 변경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해서 소득 판정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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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은 "필수 의료 노동자 분들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특혜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갖는 기본적인 것을 보장 못하는 의료 현장에 아이라도 국가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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