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가맹점 계약 전 상담 지원

'점포 개선 강요' 등 가맹점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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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가맹점 창업 과정과 계약 기간 중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와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가맹 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자문 등을 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랜차이즈 창업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2019년 7월 개소 이후 총 10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유형별 분야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이다.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상담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정보공개서 수령 일자 소급 기재, 허위?과정정보 제공,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물품구입 강제, 계약 해지 절차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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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및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는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상담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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