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무산 위기…주권의지 배신하는 배임행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국회를 비판했다.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지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면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고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은 로비, 압박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경우 수술실 CCTV 설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