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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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탈북민의 북한 인권 증언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부 탈북민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탈북민 4명이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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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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