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 남기지 말고 확실한 조처"‥ 남양주시, '불법 개 농장' 대응 수위 높여
불법 개 농장주 사육하던 개 400여 마리 자진 처리 완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 1월 지역 내 불법 개 농장과 개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처를 밝혔던 경기 남양주시가 행정 대집행을 알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는 "15일 불법 개 농장주가 사육하던 개 400여 마리에 대한 자진 처리를 완료했으며, 개 경매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매 중지와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자진 처리 계획을 통보받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해당 시설에 불법 행위가 재발하면 즉시 행정 대집행을 하라"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조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연 이후 개 농장과 개 경매장 무단 신축, 용도 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축산법·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사법 기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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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전날(19일)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 농장과 개 경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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