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현재 한은이 관장…금융사고 났을때 돈 돌려주기 위한것일 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송승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빅브러더' 비판에 "오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러더'라고 비판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현재 금융결제원을 한은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빅브러더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비판한 셈"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또 금결원에 빅테크 거래정보가 집중되는 것과 관련, 은 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에 전화통화기록이 남는 것과 같은데 이를 빅브러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빅브러더는 오해"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위가 고객 전자지급거래에 제한없이 접근…입장문 내고 비판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쳐야 한다.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금융위가 빅테크 외부청산의 사례로 든 중국 왕롄도 내부거래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D

또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개인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칭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