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속도를 내고있다.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712,000 전일대비 2,000 등락률 +0.28% 거래량 2,399,620 전일가 710,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외국인 2.8兆 매도 속 코스피 신고가 마감…8천피 눈앞(종합) 정의선 "노사관계 지혜롭게 만들어가야…세계에서 앞서 나갈 기회"(종합) 정의선 "노사관계 지혜롭게 만들어가야…세계에서 앞서 나갈 기회" 그룹 임원들이 애플카 개발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대차 임원,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차익 2배 과징금' 2월국회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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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추진 중점법안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건수는 총 311건으로, 매년 50~70여건이 적발됐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이 157건으로 절반(50.5%)에 달한다. 시세조종(83건)과 부정거래(71건)가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불공정거래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형사처벌의 경우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 위법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불기소나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는 평균 393일이 걸렸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년에 달했다. 2018년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92명 중 실형 선고는 37명(40.2%)이었고, 집행유예 선고는 55명(59.8%)이었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불공정거래행위시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형사제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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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개발 협력 결렬을 발표하면서 현대차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발표 전 주식을 매각한 것을 놓고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이 불거진 것도 과징금 도입에 촉매제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현대차 주가 폭락으로)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도 적극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다음 주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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