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비대면 교육 전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올해부터 기존 오프라인 집체 교육에서 공단 이러닝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등이 해당된다. 이들 차량의 운전자는 2018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그간 전국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 온라인교육 전환을 결정했다.
교육은 신규 및 정기로 구분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수강료는 신규 1만8000원, 정기 1만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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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2018년 첫 신규 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정기교육연도가 올해 도래했다"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20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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