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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센터는 김 처장이 이를 통해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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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과 함께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이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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