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 7중 사고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 포르쉐는 몰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승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질주를 벌여 7중 추돌·충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환각 상태에서 몰던 포르쉐 차량도 몰수 조치됐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 씨에게 합성 대마를 건네고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인 40대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께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도시철도 해운대역에서 중동역까지 포르쉐 차량을 몰아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다. 이에 앞서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에서도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모두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 능력이 저하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심신 미약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합성 대마를 여러 차례 사용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 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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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동승자는 마약을 전달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 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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