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자료 미제출’ 애경 전 대표 실형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고모씨와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최모씨에게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만들어졌지만, 가해 기업이 자료를 내지 않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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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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