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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 발의되면서 부처간 입법 다툼이 발생하고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 확인했다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재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로까지 범위를 넓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과방위에 제출했고, 정무위에서도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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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오늘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제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안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제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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