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6일 새벽 3시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지난해 11월6일 새벽 3시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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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 도심에서 새벽에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16일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3시43분께 음주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쓰레기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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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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