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에야 손실보상 연구용역 착수

매출손실 70% 보상 등…폐업·실업 속출에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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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과 상생연대 기금 마련을 위해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일자리가 급감하는 등 사태를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4월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야당도 손실보상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므로 다음달에는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수 발의돼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아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액손실의 70% 이내에서, 그 외 피해 업종은 50~60%를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업종별로 인하 또는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에선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50% 이상, 집합제한 업종은 30% 이상 범위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상의 하한선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기금의 경우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소속 이용우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각각 사회연대기금법, 국난극복상생연대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에서 기금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15%가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당 차원의 법안을 오는 25일 내놓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입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영업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의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기본적인 배경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설 전에 정부와 회의를 하려 했는데 늦어져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면서 "손실보상제의 경우 정부 쪽 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나오지 않아 민주당의 안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발의를 해놓고 재보궐 선거 전인 다음달 국회에서 가급적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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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에야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대 사안의 경우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여당과 협의해서 발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독자적인 법안이 올라갈 공산이 큰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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