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계약 정보 보관 시스템으로 '투명성은 개선'…고의·실수 무차입 공매도 방지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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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사옥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관련 프리핑을 열고 "대차거래계약 정보를 보관하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3월8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한다. 그런데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대차계약은 전화, 이메일 등 수기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해도 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이뤄진 대차계약 확정 절차를 전산화한다. 참여자들이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하면 계약일시가 자동 생성·저장돼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한다.


전화, 이메일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이러한 내역을 통합 관리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오는 4월6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데 따라 구축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차입자 스스로, 또는 중개 기관 등을 통해 보관·보고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진일 예탁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대차거래 중개 기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효과에 대해 배혁찬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불신이 해소되고 대차거래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대차거래에 한정되는 만큼 차입자가 실제 공매도를 주문할 때 고의·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부장은 "대차거래는 대차 중개 기관 중심으로 차입자가 거래하는 것이며, 공매도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증권사, 수탁사 등 여러 기관이 (공매도 거래에) 관련이 돼 있고 각각의 부분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차 거래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신뢰성 담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보관에 대한 신뢰성, (입력 후)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는 신뢰성은 담보하지만, 내용은 차입자가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내용 입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선보이는 시스템은 국내 기관투자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은 시차, 자금 결제 인증 방식 등의 변수를 고려해 추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부장은 "현재 펀드 등에 활용중인 국제은행간통신망(스위프트, SWIFT) 를 활용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응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해 연내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 지원과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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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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