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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작년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휴가에서 복귀할 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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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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