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타려다 보안요원에게 붙잡히자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4시 42분경 김포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게이트를 통과하려다가 보안 검색요원인 B 씨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AD

이 판사는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 검색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 보안 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