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자동차 5623대 보급…전기택시 및 차상위이하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5623대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4568대, 화물 972대, 버스 83대를 보급한다. 특히 전기택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400만원(국비 200만원·시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8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4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경형·소형은 각 900만원, 1600만원, 2200만원이다. 전기버스 중형은 최대 6000만원, 대형은 1억 6780만원을 지원한다.
단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출고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편 인천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54종, 전기화물차 13종, 전기버스 56종이다.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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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하다"며 "특히 올해는 차종이 크게 확대돼 구매수요가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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