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손실규모 파악' 관건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보상의 근거가 될 손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 및 규모와 방식, 기준, 재원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향후 용역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 또는 국회가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관련 법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원칙적 조항만 마련하고, 세부적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두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영업이익이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영업이익애 비춰 30~70% 등 특정 비율로 차등 지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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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 신고 주기가 1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과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이익 손실을 집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정 기간' 적용되는 방역 조치 기간 동안의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기재부는 소득신고 주기를 월 또는 분기, 반기 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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