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PC방 손님 커피에 소변 넣은 30대 지적장애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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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지적장애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근처 좌석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커피에 섞었다.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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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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