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구상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1구역으로 지정된 북면수변생태공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1구역으로 지정된 북면수변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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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의 실용과 상용화를 위한 시험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창원시를 포함한 15개의 지자체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드론 관련 규제 등을 면제, 간소화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번 창원시에 지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총 2개 구역이다.


제1구역은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본포수변생태공원으로 이르는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여가활동이 많은 곳이다.


주요 활동은 드론을 활용해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제세동기 및 응급처치를 위한 물품을 현장으로 이송하는 등 구급 상황 대처 업무 등을 실증하게 된다.


제2구역은 마산만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이동이 많아 택배나 우편 배송 업무에 어려움을 갖는 특성을 활용해 해안지역의 상권을 중심으로 택배 및 우편 배송 시범 운용과 마산만 수질 환경 개선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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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는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적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드론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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