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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주식투자에 막 뛰어들었던 미국의 20세 대학생이 손실 규모를 오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인기 주식거래앱인 로빈후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앨릭스 컨스(20)의 유족들은 이날 로빈후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브래스카링컨대 재학생이었던 컨스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9년 로빈후드를 이용해 처음 주식계좌를 열었다. 작년부터는 로빈후드를 통해 파생상품인 풋옵션(보유 주식을 특정 시점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거래를 시작했다.


작년 6월11일 컨스의 로빈후드앱엔 주식계좌 현금잔액에 '-73만165달러(약 8억1500만원)'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이 숫자는 컨스가 진 빚의 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차에 따라 장부상에만 잠시 찍히는 손실액이었다.

이는 컨스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복구할 수 있었으나,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컨스는 투자로 인해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게 됐다고 착각했다. 크게 당황한 컨스는 로빈후드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자동으로 전송되는 답장만 받았고, 직원과의 연결에 실패한 컨스는 결국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로빈후드가 이용자들에게 투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자동 응답 서비스만 운영하는 등 고객 대응이 부족했다면서 컨스의 죽음,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불공정 사업 행위로 한정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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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측은 컨스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옵션거래 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안내문을 추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옵션 거래자에 대한 음성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로빈후드는 과거에도 "주식을 게임처럼 취급하고, 경험 없는 젊은 고객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꼬시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밝힌 미 매사추세츠주로부터 벌금 부과 등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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