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 시장 효율성 제고 효과"
우량종목에 거래가 집중…세제 지원 대상 조정
"일반투자자 시장 거래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는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시장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을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시장조성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가 집중되자 이처럼 세제지원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 위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투자자의 시장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조성자의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이므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시장조성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라며 "불법공매도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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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는 소규모 코스닥 기업 등 거래가 부진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로,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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