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강제종결 방지法 나왔다…이종배 "종결 요건 2/3로 강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제한토론 종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9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친여성향의 정당만으로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킬 수 없게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5분의 3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300석일 경우 100석)의 요구로 시간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통상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이런 토론은 소수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의 찬성을 얻을 경우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3~14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벌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투표수 188명에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토론이 종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상황에서는 민주당 등 친여 정당 등이 힘을 합할 경우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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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도입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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