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까지…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기한은 3월5일까지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 3번째로,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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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를 통해 출생률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에는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해 결혼·양육·주거정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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