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예금자 보호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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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7월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호공사(예보)의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다.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전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어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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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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