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ㆍ용정ㆍ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ㆍ초일ㆍ초이ㆍ광암동 일원 33.5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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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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