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운학원·대전보건대 임원 승인 취소 처분

법인 자금 부당 투자·일감 몰아주기…대전보건대 임원 취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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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청운학원의 임원이 법인 자금 30억원을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고 사무처·법인 직원에게 비서업무와 운전을 맡기고 급여를 법인 회계로 처리해 취임이 취소됐다.


5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청운학원과 대전보건대 감사 결과 해당 임원 1명의 취임을 승인 취소하고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물품 구매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임원 A씨는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B개발)에 투자했고 법인직원에게 업무와 개인용무 구분 없이 운전을 시키고 인건비 2억3115만원까지 법인회계로 처리했다. 이 임원은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비서업무를 전담시키고 급여 1억3158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운행일지 증빙 없이 법인회계 차량 유류비 3117만원도 집행했다.


자신의 회사와 기자재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 규정보다 저렴한 저가 페인트를 납품받고도 대금은 규정대로 지급해 2억6334만원의 손실을 냈다. 경쟁입찰 대상인 미화·경비·영선 인원 용역 계약(43억7736만원)도 자신의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물품 구매 건과 관련 4명과 용역계약 건에 연루된 1명까지 총 4명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강릉원주대 직원 5명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자격 기준을 채용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교직원 12명이 복무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74개 교과목(총 2993시간) 수업을 무단으로 수강한 점도 드러났다. 또한 연가보상비 381만원과 보수 1763만원 등 2145만4000원을 초과 수령해 중징계(2명), 경징계(7명) 등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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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원이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사전출장명령 등 증명서류 없이 연구비 524만원을 사용한데다 기관장 승인 없이 76회나 근무지를 이탈해 중징계하고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에 중징계 5명을 포함해 183명에게 신분조치를, 30건에 대해 행정조치, 13건(1억800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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