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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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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야당의 '법관 길들이기' 비판과 관련해선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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